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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01일~] 입원환자 식대 변경 안내문
2018-03-19

 

 

 

적용일자

2018년 1월 1일

1식당 본인부담금

구 분

건강보험

의 료 급 여

총 액

본인부담(50%)

총 액

본인부담(20%)

일반식

5,600

2,800

3,440

688

치료식

5,710

2,855

4,180

836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1,020

510

-

-

경관식

4,630

2,315

4,100

820

배식시간

아침 : 7시15분

점심 : 12시

저녁 : 17시15분

 

▣ 환자 원에 의한 추가식사는 비급여 비용이 발생합니다.

▣ 그 외 본인부담율

※ 건강보험 : 차상위 → 기본식대의 20%

※ 의료급여 : 중증질환 → 보호식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