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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1일~] 입원환자 식대 변경 안내문
2017-02-02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67호, 고시 제2016-266호

적용일자

2017년 1월 1일

1식당 본인부담금

구 분

요 양 급 여

의 료 급 여

의료급여 중 중증질환

총 액

본인부담

총 액

본인부담

총 액

본인부담

일반식

5,540

2,770

3,390

680

3,390

170

치료식

5,660

2,830

4,030

810

4,030

200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1,000

500

-

-

-

-

경관식

4,580

2,290

4,030

810

4,030

200

배식시간

아침 : 7시20분

점심 : 12시00분

저녁 : 17시30분

▣ 환자 원에 의한 추가식사는 비급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요양급여

–모든 입원환자의 식대(기본식대 및 가산식대)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

※ 의료급여

– 중증환자 / 중증화상환자 : 본인부담률 5%(1종·2종 모두 해당)

–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 본인부담률 20% – 식대 본인일부 부담금 면제대상자 : 행려 및 자연분만, 6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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