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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요양병원 보호자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시행안내
2020-02-21

 

2020.2.28 시행되는 대리처방 의료법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참조)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의사의 판단에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리처방은 불가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아래의 대상자 중 1인)
1. 환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아래의 서류를 모두 지참)
1. 환자의 신분증, 보호자(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제시
  ※ 주민등록증 미발급(만17세 미만) 대상자는 제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재직증명서 등(3개월 이내 발급분)
3. 대리처방 확인서
  ※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햇살요양병원 02-2244-5533> *첨부파일 대리처방확인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