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2015년 10월] 입원환자 식대 변경 안내문
2015-11-26

 

 

입원환자 식대 변경 안내문
▣입원환자의 식대가 2006년06월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159호 , 고시 제2015-160호
☞ 입원환자 식대 관련 고시 개정 안내
             
♠ 적용일자 : 2015년 10월 01일
♠ 대상 : 입원환자 전체중 건강보험 대상자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은 환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의료급여 식대 본인부담율(2015.10.1∼ )      
  건강보험 기본가격 50%, 가산가격 50%
  의료급여 기본가격 20%
  중증질환자 기본가격 5%
             
■ 햇살요양병원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30일기준)
구분 변경전 변경후 (( 2015.10.01 )) 30일 기준
환자부담인상폭
1회식대비
(식대+가산)
1일당 3회시
월환자부담금
1회식대비
(식대+가산)
1일당 3회시
월환자부담금
보험 일반식(1식당) 4,510 202,950 5,310 238,950 36,000
치료식(1식당) 4,650 209,250 5,420 243,900 34,650
영양관리료(신설)
1일당
ㅡ ㅡ 1,000 15,000 15,000
완제품 경관유동식
(신설)
4,030 181,350 4,550 204,750 23,400
보호 일반식(1식당) 3,390 61,200 3,390 61,200 기존수가로 유지
치료식/경관식(1식당) 4,030 72,900 4,030 72,900
  비급여식 환자 원에 의한 추가 식사는 비급여 비용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