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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입원환자 식대 변경 안내문
2015-11-26

 

 

입원환자 식대 변경 안내문
▣입원환자의 식대가 2006년06월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159호 , 고시 제2015-160호
입원환자 식대 관련 고시 개정 안내
             
적용일자 : 2015년 10월 01일
대상 : 입원환자 전체중 건강보험 대상자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은 환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의료급여 식대 본인부담율(2015.10.1∼ )      
  건강보험 기본가격 50%, 가산가격 50%
  의료급여 기본가격 20%
  중증질환자 기본가격 5%
             
햇살요양병원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30일기준)
구분 변경전 변경후 (( 2015.10.01 )) 30일 기준
환자부담인상폭
1회식대비
(식대+가산)
1일당 3회시
월환자부담금
1회식대비
(식대+가산)
1일당 3회시
월환자부담금
보험 일반식(1식당) 4,510 202,950 5,310 238,950 36,000
치료식(1식당) 4,650 209,250 5,420 243,900 34,650
영양관리료(신설)
1일당
1,000 15,000 15,000
완제품 경관유동식
(신설)
4,030 181,350 4,550 204,750 23,400
보호 일반식(1식당) 3,390 61,200 3,390 61,200 기존수가로 유지
치료식/경관식(1식당) 4,030 72,900 4,030 72,900
  비급여식 환자 원에 의한 추가 식사는 비급여 비용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