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67호, 고시 제2016-266호 | ||||||
적용일자 |
2017년 1월 1일 |
1식당 본인부담금 | |||||
구 분 |
요 양 급 여 |
의 료 급 여 |
의료급여 중 중증질환 | ||||
총 액 |
본인부담 |
총 액 |
본인부담 |
총 액 |
본인부담 | ||
일반식 |
5,540 |
2,770 |
3,390 |
680 |
3,390 |
170 | |
치료식 |
5,660 |
2,830 |
4,030 |
810 |
4,030 |
200 | |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
1,000 |
500 |
- |
- |
- |
- | |
경관식 |
4,580 |
2,290 |
4,030 |
810 |
4,030 |
200 | |
배식시간 |
아침 : 7시20분 |
점심 : 12시00분 |
저녁 : 17시30분 | ||||
▣ 환자 원에 의한 추가식사는 비급여 비용이 발생합니다. | |||||||
| |||||||
※ 요양급여 | |||||||
–모든 입원환자의 식대(기본식대 및 가산식대)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 | |||||||
※ 의료급여 | |||||||
– 중증환자 / 중증화상환자 : 본인부담률 5%(1종·2종 모두 해당) | |||||||
–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 본인부담률 20% – 식대 본인일부 부담금 면제대상자 : 행려 및 자연분만, 6세미만 |